서울시, 5일 부터 9시 이후 집합금지 비상조치
서울시가 12월 5일 부터 2주간 21시 이후 도시 주요 시설 운영 중단 방침을 내렸습니다. 기존 2단계에 집합금지 대상의 시설, 중점관리 시설, 일반관리 시설 모두 포함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공공시설등은 시간, 일정 관계없이 일단 해당 기간 동안 운영이 중단됩니다,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일부는 운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편의시설, 거기에 기존 21시 이후 일부 운영만 가능했던 음식점 등을 포함 영화관, 상점, PC방, 오락실, 스터디카페,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실, 마트, 백화점 같은 일반시설도 익일 새벽 5시 까지 운영을 중지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점의 9시 이후 포장/배달 등과 300㎡ 미만 마트, 상점 등의 운영은 허용됩니다. 12월 5일 부터 2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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