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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24일 부터 2주간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20. 11. 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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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단계일때도 계속 세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그 추이가 사그러들 기세가 보이지 않아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넘어가는 듯 하네요, 물론 여기엔 12월 3일로 예정돼 있는 수능시험도 염두해 둔 것 같고 또 겨울 시즌 대유행할 확률도 낮춰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아무래도 경제 타격이 있기 마련인데, 연말 특수 등을 노리고 있는 기업들도 많을텐데 그럼에도 이같은 선택을 한 데엔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여서가 아닐까 하네요.


    1.5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면 여러 변화가 따르는데요...





    표에서 보이듯 많은 부분들에 '집합 금지' 또는 'XX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명령이 눈에 띄네요.


    기간 동안 유흥시설 5종은 (클럽같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기간 동안 집합이 아예 금지됩니다. 노래방, 실내 공연장, 방판 등 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점도 저녁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지며, 카페는 영업 시간 내내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 음식 섭취가 금지되긴 하지만 무알콜 음료나 물은 허용이 되는 곳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 등에선 음식 제공은 금지되어있지만 음료는 마실 수 있습니다. 음식과 음료 제공 자체가 금지된 곳이라면 방판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등이 있네요.


    참고로 학원, 독서실, 교습소, PC방 등에선 칸막이가 있는 곳이라면 음식 섭취도 가능한 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같은 경우 월 80시간 이상 과목을 운영하는 경우에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이건 해당 학원이나 훈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시설은 다시 좌석을 한칸씩 무조건 띄워야 하고 거의 모든 업장에서 인원제한이 더 강하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화요일 11월 24일 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시행되며 추이를 봐서 다시 조정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은 24일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점관리시설 식당, 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밤 9시 이후 실내 이용이 금지된다. 수도권의 중점관리시설 외 일반관리시설도 시간 혹은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한편 정부는 호남권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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