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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부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처럼 탈 수 있다?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20. 11. 15. 16:46반응형
원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해야 운행할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가 규제가 완화돼 사실상 자전거처럼 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안전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중인데.. 면허도 없어도 된다면 청소년들에게도 더 쉽게 접근 가능할 것이고, 지금은 최고 속도 25km/h로 제한이 걸려있지만 대중화되면서 불법 루트로 속도까지 올린 불법 전동킥보드도 유통될 수도 있고, 1인 탑승용이지만 마음대로 두명이서도 타는 걸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런 안전 문제도 더 심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사고율은 당연 늘 것 같아 보이죠.
(꾸준히 늘고 있는 킥보드 유발 사고율..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곤 하지만 정말 킥보드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된다면 인도니 차도니 자전거도로까지 전동킥보드로 넘쳐날 수도 있지않을까 정말 우려 됩니다;ㅁ;
이렇게 부정적인 기류가 많다보니 허가를 내 준 의원들에게도 불똥이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 기사 읽으면서 정말 '생각없이 사나..' 하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특히 '안 타봐서 현실인식이 부족'했다는 말 보고 저게 뭔지 정말 한심하단 생각이 들었네요 ㅡㅡ;
규제보단 교육으로 안전 이슈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규제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거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 안하죠? 심지어 이젠 헬멧 착용 규제도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하죠? 규제안을 자전거 수준에 맞추겠다는 말도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전기자전거의 안전성을 비교한다면 형태도 불안정하고 주행법도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 동의하기 어렵구요.
한편, 금융당국은 사고시 대안으로 일단 사고 피해자가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보험사가 추후 가해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냈다고 하는데요... 아래 한 기사는 사고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으로 보상을 먼저 받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의 비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동킥보드의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해 거론합니다. 확실히 이 부분도 이권이 걸려있다보니 (보험료 때문에 킥보드 이용 금액 상승 우려) 이런 식이네요, 결국 사고 당한 피해자만 더 불편해지는 양상이예요.
일단 행정안전위원들과 대책 준비를 하겠다곤 했지만 공유경제 활성화를 표면에 내세웠지만 어딘가 이익단체가 끼어있거나 돈 문제가 얽혀있는 것 같은 냄새가 진하게 나네요.. 지금도 도로, 특히 인도에서 씽씽 내달리는 킥보드 보면 (그것도 커플이 부둥켜안고서 달리는 걸 보면 정말... ㅜㅜ) 겁이 나는데 규제안을 제대로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규제를 풀어준다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일각에서는 연말부터 사고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했다. 이에 앞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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