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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오피셜 마스크 착용 정보 살펴보아요~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20. 11. 17. 00:41반응형
질병관리청 (구 질병관리본부) 발 마스크 착용 관련 정보입니다.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이 제외됩니다.
예외자를 정리하면 :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 마스크 쓰고 호흡이 힘든 경우
- 혼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기의 경우엔 의사소통도 안될 뿐더러 숨을 잘 쉬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시 호흡곤란에 대해 진단서나 의학적 소견을 제출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탈이 어려운 경우는 예를들어 노약자나 정신지체자,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코스크, 턱스크는 제발 하지 마시길 당부 드려요! ㅜ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 마스크 착용!
—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KoreaDCA) November 14, 2020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모든 것 😷👍
(11.14.기준) 질병관리청이 알려 드립니다!☝#가장_쉽고_확실한_예방_백신#함께_지켜요 #마스크_착용 #사회적_거리_두기#건강한_국민_안전한_사회 #질병관리청 pic.twitter.com/OA4c2bzJka반응형'사회 & 환경 > 함께사는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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