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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 인증 잘 못하다간 낭패! 잘 알고 하자!
    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1. 10. 2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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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서울시 보궐 선거 투표일 입니다. 유권자라면 믿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뒤 투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샷도 찍을 수 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투표를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아무래도 온라인과 우리 삶이 갈수록 더 유기적으로 엮이게 되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사이 타인에게 특정 후보를 강요하게 되거나, 불법 선거 운동을 한게 되는 상황에 엮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진 한 장 잘못 찍어 올려 불법이라고 벌금을 물거나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그 상황이, 그리고 의도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아예 다르게 생각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가 다르니까요.. ^^) 서로가 얼굴을 찌푸리지 않기 위해선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건 사실 입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24일 발표 했습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데이트한 인증샷 10문 10답 구문을 봅시다.
     
     

    Q1. 선거일에 누구든지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 할 수 있나?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00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의 투표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된다.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게시하는 것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Q2. 선거일에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할 수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불가하다"
     

     
    Q3. 투표지 인증샷을 할 수 있나?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된다.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된다"

     
     
    Q4. 투표소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하다.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Q5.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나?
     

    "일반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 가능하다. 다만, 투표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하다"

     
     
    Q6.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 있나?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Q7.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 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현출 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Q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도 처벌받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하다"

     
     
    Q9.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CD 제공, 음식값·상품할인공연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처벌받나?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Q10. 선거일에 특히 유의할 사항은?
     

    "선거일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투표는 평온한 상태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므로 자제하시기 바란다. 또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한 분위기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림"



      
     
    원문 : 투표 인증샷 10문 10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말하는 선거법상 유권자들에게 허용되는 '투표소 인증샷' 과 유효한 선거운동의 범위.

     


     
     

    무언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몇 줄로 요약하면

     
     


    1. 유권자는 누구나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 등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인증샷은 평범하고 단순하게 찍어야/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표소 앞에서 또는 투표소를 가리키는 표지 앞에서 찍거나 하는 행위는 괜찮지만, 손가락 등으로 V 자를 만들어 기호 2번을 연상하게 한다던지 , 엄지를 치켜 들어 기호 1번을 지지해 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면 안된다는 거지요. ^^

     
    2. 이 인증샷으로 인해 특정 후보에 대해 투표 권유하는 모양새가 되면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합시다. ^^
     

    3. 투표 용지는 절대 찍으면 안됩니다 - 투표를 한것이던, 안 한 용지이던 처벌 받습니다.

     
    4. 투표를 권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지지하는 후보를 찍으라는 의도가 아닌, 그냥 말 그대로 "투표 해" 선에서만 가능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상관 없지만 후보 캠프나 공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본인이 지지하고 있는 후보와 아예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인 만큼, 불법 행위가 됩니다.


     


    ... 정도가 주요 요점이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인증할때 조심하셔서 불이익 받으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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