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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접속 차단, 거의 1만 건에 달해
    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9. 5. 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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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시행하기 전에 먼저 사회적인 합의점과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서 시행하면 쓸데없는 의심이나 잡음 등 소모성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을텐데 무조건 막고 나서니 반발부터 가짜뉴스까지 퍼지고 있잖아요 ㅜㅜ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하면 접속 차단된 사이트들 대부분은 불법 도박 관련이고 음란물과 불법 저작물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네요. 마약물 관련은 상당히 적은 수인데.. 더 숨어있는 딥웹이 있을 듯 하네요... 무조건 차단만이 능사가 아닐 듯 한데 언제나 돼야 이 마인드가 좀 바뀌려나요.


    무엇보다 거의 1만 여 건에 이르는 차단된 사이트들이 전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 하에 차단된건지도 애매하고 그 주체가 누구인지도 확실치않아 마치 우리들은 양떼처럼 열어놓은 길로만 다니는 아무 생각도, 의견제시도 못하는 우매한 민중들인가 생각이 듭니다, 빅브라더가 달리 빅브라더인가요..


    게다가 우리는 사회적으로 동의한, 뭔가 더 친절한 방식으로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지 강압적으로, 행정권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 조차 모른채 넘기길 바라지 않아요. 방통위는 여전히 그 적용 범위와 정의, 기준을 확실히 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동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https' 차단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진행중인 문제라 막는 것도 막는거지만 감청 논란등 여러 복잡한 이슈들을 빨리 정리해줬으면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이트 차단으로 알 권리나 통신비밀 보호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이런 기본권은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사이트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사회적 피해와 비교해 공공복리 측면에서 접속 차단 조치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 “불법 정보 가운데 규제 기관 기준과 여론이 달라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 심의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접속 차단 방식도 통신비밀 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제기된 만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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