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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는 좋은데 실효는 의심되는 일회용컵 사용 현장 점검
    사회 & 환경/공유하는 환경 2018. 6. 2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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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재활용법 활성화 취지로 환경부와 시민단체가 텀블러 할인을 장려하고 일회용컵 사용을 단속에 나섰죠, 그런데 살펴보면 제도와 실제 현장 사이엔 큰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부도 무조건 단속을 하는건 아닌데 실제 소비자도,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도, 특히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와 가맹점주와의 비용 부담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단순히 법안을 들이민다고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저는 요즘 텀블러를 이용하기에 불편을 어느정도 감수하고 다니곤 하는데 이게 매장에서 마시고 남은 음료를 다시 담아갈때의 불편함이라든지, 텀블러 할인이라고 해도 무거운 텀블러를 들고다녀야 하는 불편함 대비 '혜택'이 큰 폭도 아니여서 메릿이 없어 보이는 문제와 매장에서 설비와 홍보 부족도 한 몫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매장도 할 말이 많을 걸로 보여 집니다 - 특히 그 많은 컵들을 전부 종류별로 구비한다면 그 비용과 공간, 더불어 설거지할 공간과 인력도 필요할테니 말이에요,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이에 따른 비용 전가를 문제로 삼고 있는데 이는 당연 공정하게 다시 서로간에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사이) 배분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1994년도에 만들어진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면적이 33㎡가 넘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불법이고 과태료(300만원) 부과 대상인데 그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 뿐"

    by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달까요? 환경적인 면에선 재활용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코팅된 종이컵) 사용을 줄여야 할텐데 억지로 업체들과 소비자들에게 비용에서부터 불편함을 전가하고 있는 느낌이 든달까요?


    무엇보다 법을 우선시 하기 전에 기업부터 친환경 정책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재정비해서 비용부담을 현실화하고 그에 맞춰 우리도 의식을 좀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들을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단속은 이미 시작됐지만 오는 8월까지는 다시 계도기간으로 하고 이후에 벌금 등을 물게 한다고 하는데요, 남은 7월 한달 동안 얼마나 자리잡힐지 걱정이 되네요;ㅁ;





    매장 내 일회용 컵 금지·텀블러 할인, 현장선 무용지물

    가맹점별 협약 이행 제각각..소비자 불편 호소도 한몫

    공간 부족·비용 부담.."현실적 여건 개선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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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환경부와 업체들은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등 개인컵을 쓰는 소비자에게 음료 판매액(아메리카노 기준) 10% 수준의 가격할인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매장 안에서 해당 컵에 담긴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시는 경우를 단속할 방법은 없다고 환경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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