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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여성들 몰래 인터넷 생중계;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7. 8. 26. 02:30반응형
아고; BJ 관련 논란은 끊이질 않네요, 지난 주에 촬영에 동의 하지 않은 비키니 여성들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한 BJ가 (불구속)입건 되었다고 합니다.
김씨는 출연을 거절한 여성들에게 촬영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킨 후 ‘해수욕장 분위기를 찍는다’는 명목으로 주변을 촬영하는 척하면서 비키니 여성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BJ가 사전동의 없이 비키니 여성을 촬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BJ들은 여성 피서객에 접근해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하고 ‘별풍선’(유료아이템)을 받아 수익을 챙기고 있다. 평균 시청자 수는 700~1000명에 이른다.
실시간 방송도 모자라 속이기까지.. ㄷㄷㄷ 요즘엔 초상권 문제도 있고 방송 송신 관련으론 반드시 대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무시한채 이런 행각을 저질렀네요; 별풍선으로 고수익까지..;;;
참고로 관련 법규에선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척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을 배포, 판매, 제공, 상영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으로 법으로 제한 하고 있으니 불법을 저지르지는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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