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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중요한 증거자료를 공개 석상에 공개!
    뉴스 & 컬럼/모바일 2012. 8. 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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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고 판사가 두가지 이유로 삼성의 소니스타일 아이폰 관련 증거를 배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거를 배심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 이에 못마땅한 삼성이 관련 자료를 공공 의견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듯 보입니다.



    기사 : Samsung Goes Public With Excluded Evidence to Undercut Apple’s Design Claims



    일종의 여론몰이로 이해가 되는데요.. 당시 소니 스타일의 아이폰 관련 자료가 기각된 사유는


    1. 조니 아이브가 2006년 소니 디자인 작업을 해 보도록 (정식으로) 위임 받았음을 애플이 확인해 주었으며 (그리고 아이폰 디자인으로 이어지지 않았지요),


    2. 2005년 제작한 오리지널 아이폰의 목업을 (이게 이후 아이폰 디자인으로 이어졌지요) 보여줬기 때문에


    3. 애플의 주장 중 탐색 기간 내에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라 기한을 넘긴 자료라 기각..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고 판사의 생각으로는 그 이상의 의미 없는 논쟁은 (소니스타일과 관련된, 이미 그보다 오래된 프로토타입이 나왔기 때문이겠지요?) 필요 없다고 판단한 듯 하죠?





    하지만 삼성이 공개 석상에 오늘 오후 (현지시간 31일) 공개한 자료는 소니 관련 자료 뿐 만 아닌, 이후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 F700 등 삼성의 이전 프로토타입 개발 관련 문서도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도 함께 공개한 걸까요? 더군다나 현재 산 호스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 중에 말이죠. 이후 이 자료들은 정식으로 배심원들에게 증거자료로 보여주기 어렵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어째서 F700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며, 루시 고 판사는 왜 그 증거를 기각시킨 걸까요? 삼성에게 있어선 강력한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모양새인데요, 소니스타일 아이폰 관련 (신 니시보리 디자인) 증거야 채택이 안되었어도 Purple 때문에 무효화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2006년 대 디자인 개발 문서 건은 삼성에게 있어선 큰 한 방이었을텐데 말이죠.





    이하 삼성의 성명 입니다.



    판사가 애플에게는 F700이 부당하게 아이폰 카피라고 배심원들에게 논증하도록 허락한 반면, 삼성은 2006년 당시 개발 중이었던 폰을 포함, 아이폰 이전 개발중이던 디자인에 대해 배심원 앞에 설명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 배제된 증거자료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카피하지 않았음을 돈독히 해주었을 터이나 유감스럽게도 판사는 이 독창적인 창조물을 배제하기로 했다. 배심원들이 모든 증거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공정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Judge’s exclusion of evidence on independent creation meant that even though Apple was allowed to inaccurately argue to the jury that the F700 was an iPhone copy, Samsung was not allowed to tell the jury the full story and show the pre-iPhone design for that and other phones that were in development at Samsung in 2006, before the iPhone. The excluded evidence would have established beyond doubt that Samsung did not copy the iPhone design. Fundamental fairness requires that the jury decide the case based on all the evidence.



    월요일 서두 연설이 시작되기 전 삼성의 변호사인 존 퀸이 법정에서 F700 디자인이 아이폰 보다 더 이전에 만들어 진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보여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루시 고 판사는 해당 건을 재고하기 위해 벌써 세차례나 요청을 들었다면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퀸 변호사는 이를 한번 더 심리해 달라고 다시 부탁 하며 그와 같은 행동이 그 자신이 30년 동안 한번도 한 적이 없는 행위라며 간곡히 부탁 했으나.. 루시 고 판사는 이미 항소 기록을 넘겼다면서 그 이상 제재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공개 증거자료는 그 이후 공개된 자료 이며, 애플의 법무팀은 재판 중 기각된 자료를 공개한 것은 비열한 행위였다며 즉각 삼성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루시 고 판사 또한 불쾌함을 드러내며 바로 퀸 변호사와 바로 미팅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그녀는 보도 자료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법무팀의 누가 승인을 내 줬는지 알고 싶어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하 공개된 자료 중 일부 올려 봅니다. 더 많은 자료는 AllThingsDigital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진 : Samsung Goes Public With Excluded Evidence to Undercut Apple’s Design Claims





    Q : 이 사진 알아보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알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A : 이건 렌더링한 이미지네요, 제 생각대로랄까, 제가 이해한 대로 소니같은 느낌이 나게 조나단 아이브의 요청으로 소니 디자인을 해 본 겁니다.



    A : 이 작업 방향에 대해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말해도 될까요?

    Q : 부탁 합니다.

    A : 먼저 아이브씨가 말을 했어요 "신씨, 이야기 할게 하나 있어요, 당신의 본 작업하고는 별개 작업이긴 한데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거에요, 이걸 즐겼으면 하는 마음도 있구요, 그런데말예요.. 만약 소니가 아이폰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 만들어 봐 줄 수 있겠어요?"



    (조니 아이브에게) P2 모델 있잖아요.. 걱정이 돼요, 신씨가 디자인하고 있는 소니스타일 그거 보니까 훨씬 작게 보이고 휴대 하거나 귀에 대기에도 더 모양이 좋은 제품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게다가 그게 지금 절반 정도 밖에 진척이 안 된 정도에요 ...









    Article from AllThingsDigital Wall Street Journal 2012.07.31 / Summary, comment by creasy




    PS1) 감정 싸움에, 치열한 증거 싸움에, 논리 싸움도 지지 않고, 게다가 (일종의??) 언론 호도까지 동원하고 있는 삼성-애플 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루시 고 판사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건 없을 듯 한데 말이죠... 그 이전에 고 판사가 좀 부당해 보이는 면도 없지않아 있는 듯도 하구요 - 그건 그거대로 삼성에게 불리한 점이 되겠지요.


    PS2) 인터뷰 내용이 애플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진위 여부가 확실하다면 Purple 시리즈의 부피 문제 등이 소니스타일로 인해 해소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이런 증거물을 루시 고는 왜 전부 기각시킨 걸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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