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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아이폰을 베꼈다고? 우리 고유의 디자인도 있다!
    뉴스 & 컬럼/모바일 2012. 8. 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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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에게 한 방 먹을 법했던 삼성이지만, 곧바로 반사카드!를 (반격만 아닌 반사 카드에 덤으로 역공을 펼치고 있네요!) 띄웠습니다!



    기사 : Samsung ripped off the iPhone’s design? Not so fast…




    애플은 이번 삼성의 반론이 무겁게 다가올 지도 모르겠습니다 - 애플이 해 왔던 프로세스를 그대로 삼성도 어느 정도 진행해 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 외에 여러 디자인들을 통해 당시 애플이 접근했던 디자인 방식이 트렌드로 굳혀진 상태는 아니었으나, 삼성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 해서 디자인 특허라는 점이 성립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애플 디자인 접근법과 유사한 모양새 및 타이밍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애플의 디자인 침해 사실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브리프 문서 내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의미 전달을 위해 수정을 했는데, 이 번역이라는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단어 한 마디에 의미, 해석,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전달력이 모두 다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저도 고심고심 하며 했는데... 틀린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 기타 의견 주시면 반영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 늘 읽어 주시는 여러 분들에게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도 이번 기회에 드리고 싶구요! ^^).



    ...


    애플은 삼성이 디자인을 복제했다고 기반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기 이미지는 F700 폰을 위한 디자인 시안 목록이며, 이 중 하나가 2006년 12월 F700 이 되었다. 이는 아이폰이 공개되기 1달 전 시점이다.



    애플은 처음에도 이 F700 이 자사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그 혐의는 거두었다. 한편 2006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 삼성의 디자인팀에서 둥근 사각형 내에 심플한 아이콘을 사람 손과 화면의 사이즈에 비례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리드 내에 배치한 인터페이스 안을 기획했다. 일례로 삼성의 디자인 팀의 내부 프리젠테이션 이미지를 첨부 한다. 이는 2006년 9월 삼성 디자이너들이 GUI 레이아웃과 조절 가능한 화면비를 도식화 한 이미지이다.



    이 이미지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삼성은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 카피 부분에 대해 아이폰을 발표하기 수 개월 전 부터 이미 독자적으로 개발 중에 있었으며, 아이폰 때문에 디자인 방향을 전환한 것은 아님을 의미 한다.



    그리고 애플이 주장한 아이폰 "이 전" 그리고 "이 후" (아래 이미지) 이미지와는 정 반대로 삼성은 아이폰 이 전 부터 대형 화면을 차용한 스마트폰을 디자인 및 개발 했다, 물론 바 형태 및 슬라이딩 구조 그리고 폴더 폰 등도 포함해서 말이다.



    ...


    작은 차이를 알아 보는 것은 중요하다. 애플은 "작은 차이점으로 디자인 침해를 무마하려 들면 안된다" 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위법이다. 1998 년 미국에서 있었던 판결이 있다.



    Goodyear Tire & Rubber Co. 와 Hercules Tire & Rubber Co., 162 F.3d 1113, 1115 (Fed. Cir. 1998) 재판 중 원고는 오른쪽의 디자인에 대해 왼쪽 디자인이 표절했다며 고소를 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비록 두 타이어가 전체적으로 봤을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유사점이 존재 하지만 타이어를 줄곧 사용하는 통상 운전기사들에게는 디자인의 차이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이며 색상 등으로 봐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고 판결 내린 바가 있다. 애플이 제기하는 일반적인 논리, 즉 작은 차이점들은 침해되지 않은 부분에 명시되어져야 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옳지않고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


    디자인 특허는 표면의 구성물이 빠져있는 상태의 디자인 형상이나 구성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Design Patents Do Not Protect The Shape Or Configuration Of A Design Absent The Surface Ornamentation). 애플은 화면 위에 무엇이 올라와 있는지 (포시되는지) 관계치 않고 그 모양이나 구성에 대해 디자인 특허가 적용되기를 촉구하지만 이는 특허법에 위반이 된다. 현재는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의 제작 물품이 특허 대상이다 (1902년 새로이 재정). 연방 법에 따르면 디자인 특허는 "장식 구조" 및 "기반이 되거나 기능적인 구성 요소는 포함하지 말 것과 인정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



    법원 제출 서류 : PDF 브리프 전문




    요지는 삼성도 이미 2006년 초 부터 아이폰과 같은 아이콘 구동 방식 디자인에 대해 연구중이었으며, 실제 제출된 문건의 폰 이미지는 아이폰 내지는 갤럭시S 와 아주 비슷한 모양과 비율, 흐름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게 아이폰이 발표 되기 전 시점 이야기 라는 거... 되겠습니다 - 이전 소니 디자인에 대해 애플이 Purple 로 맞선 맥락과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 되고 있네요. 이 주장이 받아 들여진다면 애플은 자사의 디자인을 삼성이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맥이 끊길 수 있고, 디자인 특허를 노리는 애플의 수도 무너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싸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 합니다만, 애플이 살짝 불안해 보입니다. 애플은 디자인 문제 외에도 (PDF 문서 내에 제가 번역하지 않은) 삼성의 기술 특허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하구요.




    애플 : You've Activated my Trap Card!



    삼성 : 반사!


    반사! 반사! 무한 반사!!




    이러다 정말 애플이 아래 같이 선언해야 할 순간이 오는건 아닌지;;;;;;;


    (삼성은 자기네 태블릿에 우리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




    Article from The Samsung's brief filed with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 Translate, Extracted by creasy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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