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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사진 스트릿뷰, 구글은 승소!
    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2. 7. 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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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2월 일본의 어느 여자가 구글의 스트리트 뷰에 자신이 널어놓은 속옷이 찍혔다고 사생활 침해 건으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2여 년이 지나고 지난 13일 금요일 일본 후쿠오카 지법원을 통해 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스트리트뷰 서비스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한 여성이 구글 일본지사를 상대로 낸 60만엔(약 870만원)의 피해보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스트리트뷰에 공개된 사진으로는 원고의 신원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결국 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 될 듯 합니다. 구글이 항소한 내용 중에는 "빨래를 널어놓은 장소는 길거리를 지나는 일반 대중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설명이 나오고, 여자 원고 측에서는 "2010년 3월 자신의 집 베란다 사진이 스트리트뷰에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강박장애 증상 등이 심해졌다" 고 서로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양측 다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시당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데 발코니에 속옷 빨래를 널었다는 점도 무조건 프라이버시를 주장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게 들리기도 하구요, 반대로 처음엔 지나니는 특정인 들만 눈치 채고 바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속옷도 함께 촬영되어 인터넷을 통해 거의 중계되다시피 된 바람에 더욱 많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런 모습과 위치 정보까지 노출되어 버렸다는 점도 존재 하니까요.

     

    어느 쪽이 피해가 클지는 아직 좀 더 시간과 데이터, 사회학 적인 정보가 더 축적되어야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 합니다. 이번 경우엔 구글이 승소 하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혜택을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용인해야 하는가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차단해야 하는가, 혹은 강력해지고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수를 더 늘려 나가야 하는가 그냥 둬야 하는가.... 치밀해 지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잡기 위해 망 감시를 강화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뭔가 개인적으로는 좀 찜찜한 결론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2007년 부터 시행 하고 있고, 여전히 사생활 침범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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