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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뚫린 스마트폰에서 금융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9. 10. 18. 18:13반응형
상당히 심각한 보안 이슈임에도 패치가 여전히 늦는 가운데 이제서야 여러 기사가 뜨는 것 같네요.
스마트폰에서 지문, 홍채, 얼굴인식 등은 단순히 폰 액세스를 위함이 아닌, 개인 정보 접근/인증에 활용되기 때문에 잠금해제를 할 수 있다면 은행 앱이나 서비스, 모바일 티머니나 페이코 같은 간편결제 수단에도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단순 사생활 침해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인지 카카오뱅크와 토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일단 경고를 띄운 상태입니다.
기사를 요약하면 '금융사 잘못은 없고 (전적으로) 소비자 책임'이라고 읽히네요;ㅁ; 뭐, 살짝 비틀어 보면 삼성도 구매자에게 책임전가하곤 하니... 이용자는 누구에게 보호 받아야 하는지 답답해지네요.
솔직히 개인이 정해놓은 비번이 있어도 마스터 키 번호 0000으로도 열리는 금고를 팔아놓고 삼성은 책임없는 건가요? 금융 사고 발생시 그 폰을 본인이 제대로 간수 못 해 타인이 악용한거라는 로직으로 전적으로 사용자 책임이라고 떠 밀기엔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그랬든 국내 문제 발생시 거의 무조건 소비자/이용자의 책임이다...가 이번에도 적용되는 듯 하네요.
업계 관계자는 "특정 제조사가 제작한 기기 결함으로 인해 금융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제조사의 문제이지 금융사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면서 "만약 기기 결함을 악용해 사고가 발생하면 피의자에게도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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