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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현장 점검 개시
    사회 & 환경/공유하는 환경 2019. 4. 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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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이 지난 이야기지만 4월 1일 부로 비닐봉투 사용도 제재에 들어갔어요 - 대형마트와 대형 점포 2,000여 곳, 슈퍼마켓과 백화점 등 약 11,000여 곳에서 1회용 비닐 봉투,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사용이 금지되는 건 아니여서 기사에 보면 그 품목 등 안내가 잘 적혀있는 것 같아 소개 합니다. ^^


    아이스크림이나 포장 안된 과일, 흙이 묻어있는 채소, 포장안된 벌크 제품들(예 캔디나 젤리 등) 등 상품엔 담을 수 있는 속비닐 사용이 허가되며 물기가 샐 수 있는 (어패류나 두부 등) 제품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 그리고 시장이나 재래시장 등지에선 여전히 비닐 사용은 허가되는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도 있지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이미 포장된 여러 제품들을 (과자류나 일반 가공품류 등, 생선, 정육 등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들 등) 담는 건 금지된다고 합니다 (자기 쇼핑백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비자나 중간 업자들 제재도 좋지만.. 기업들 제품에 사용하는 과다 포장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 들어요; 제품과 함께 쓰레기도 비싼 돈 주고 사오는 격이잖아요? 각종 비닐류에 프린트까지 돼 있어 재활용도 못하고, 스티로폼에 여러 부산물들... 실제 제품 말고 돈 주고 버리는 격인 쓰레기도 그만큼 나오니 이것도 해결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대상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여곳, 슈퍼마켓(165㎡ 이상), 1만1000여 곳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한다. 환경부가 제공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관련 궁금증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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