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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9. 3. 15. 13:15반응형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상대로 사용자측에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할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구글 본사 대상으로 요구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이슈들은 :
1. 맞춤 광고를 위해 개인 지메일 내용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약관
2.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고지 없이 무조건 삭제 혹은 계정 폐쇄처리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인데요.. 두번째 이슈는 저작권 문제 등을 사유로 사용자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 혹은 계정 강제 폐쇄하는 행위가 너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기 전 사전에 미리 알려줘서 수정/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을 듯 하죠? 계정 강제 폐쇄 등 민감한 행위도 신중하게 하구요, 현행 관행은 사실 구글측의 갑질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후속 조치로 구글은 현재 시정 권고한 약관 수정을 위해 공정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 요구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여기까지는 자진 시정한 내용)
▲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
▲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시정 권고 받은 내용)
공정위는 또 유튜브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저작권 문제를 이유로 고지 없이 삭제하거나 계정을 아예 없앨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라며 역시 시정을 통보했습니다. 구글 본사에 대해 불공정한 약관의 시정을 요구한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구글 측은 맞춤 광고를 위해 개인 메일을 분석하는 문제는 2017년에 이미 시정된 부분이라며 약관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번에 공정위와 논의 후에 고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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