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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조항 절반만 시정 수용? 나머지는?
    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9. 3. 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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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인용 부분이 길어서 좀 그런데; 하지만 저게 핵심내용인지라 꼭 적어두고 싶었네요! 일전 공정위가 구글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포스팅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끝끝내 구글은 이를 저버린 것 같단 느낌입니다.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 공정위가 시정요구를 했지만 결국 돌아온 답은 '협의 후 처리'라는 원론적인... 한편으론 무의미해 보이는 건조한 반응 뿐이었다고 합니다.


    추후 진행은 불이행시 검찰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면서 구글이 한때 강조했던 'Don't Be Evil'은 공허한 외침인가..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네요. 하긴 '돈 비 이블'이 '비 이블'이 된지 꽤 오래된 것 같단 느낌이라 구글의 이런 반응도 예상외 반응은 아닌 듯 하죠?



    공정위가 이번에 추가 시정 요구한 조항은 :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

    △사전 통지 없는 약관 변경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등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8개 조항을 지적받았다. 구글은 이 중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회원이 삭제한 콘텐츠를 계속 보유·이용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등 4개 조항은 자진 시정했다. 하지만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 △사전 통지 없는 약관 변경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등 4개 조항은 스스로 고치지 않아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구글이 시정권고를 60일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성이 있는 시정명령을 발동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구글 측은 “공정위와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업계에선 “수정할 뜻이 있었다면 다른 조항과 함께 이미 고쳤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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