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바뀌는 음주운전 기준 알아볼까요?
    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8. 12. 9. 02:50
    반응형



    정부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한 대책중 하나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해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11월 말 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께요!



    이전에는 100일 정지 수준이 혈중알콜농도 0.05~0.99%에 면허취소가 0.1% 이상이었다면 개정안은 100일 정지는 0.03~0.79%로, 면허취소는 0.08% 이상으로 강화 되었어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은 금지하고 있고 그 기준이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일때 규제를 받았는데 그 수준이 0.03%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성인 남성 기준 (몸무게는 약 70kg으로 잡을께요) 소주 1잔에서 2잔 정도 마시면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 그러니까 '나 진짜 한 잔만 마셨다고~~'가 실제로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된 셈이라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두번 걸리면 처벌 뿐 아니라 면허 정지로 이어지겠죠, 그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음주 취소 1~2회 까지는 그 수치에 따라 100일 정지~1년간 면허가 취소되고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수치에 상관 없이 2년 동안 면허가 취소 되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음주 취소 1회일때 1년 면허 취소로 강화되고 2회 이상이면 2년 이상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음주 사고를 내면 1~2회 까지는 1년간 면허 취소가 됐었고 3회 이상이면 3년간 면허가 취소되었었는데 강화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1회 음주 사고를 내면 2년간 면허 취소가 되고 2회 이상이면 3년 면허 취소 됩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 3회 이상 적발됐을때 징역 1~3년 혹은 벌금 500만원에서 1천만원인 현행 법에서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원~2천만원으로 강화 됩니다.


    아 참, 행여 음주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무려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 목숨 값이라고 보기엔 여전히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사망시엔 최고 무기징역까지 올라가네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여전히 처벌 수준이 낮아 보이는데.. 운전할땐 그냥 술을 아예 드시지 마시길 권하고 싶네요, 단순히 차 사고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사람의 목숨이 (본인 뿐 아니라 타인까지) 걸린 문제인 만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구요~ +_+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 / Posts by cr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