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매장내에서 일회용잔으로 마시면 점주가 벌금 내요!
    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8. 8. 2. 13:27
    반응형



    점주와 손님의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기사... 개인적으론 손님에게도 과태료를 물려야 하지 않을까 우려가 들어요;ㅁ;


    다회용 컵에 마시다가 나갈때 일회용 컵에 옮겨 담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처음부터 일회용 컵에 담았더라면 설거지 감도 없었을 거고 (설거지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물 소비도 중요하죠) 결국 설거지감에, 일회용잔 비용에, 결국 이래저래 점주만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미성년자 담배/주류 구매도 그렇고 어째 판매한 주체에게만 강요하고 책임을 떠넘기는건지.. 이거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에서 나온 또하나의 탁상행정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저야 일개 개인인만큼 카페 이용에 - 일회용이던 다회용이던 - 불편한게 없는 건 사실이지만 좀 아니다 싶은 느낌입니다아.


    뭐 이젠 버스에서도 마실 거 들고 탈 수도 없으니 전 조금 불편하긴 해도 계속 텀블러나 사용하려구요. 제가 과태료를 물진 않는다곤 해도 저의 실수? 무지로 인해 누군가가 벌금을 내야 한다면 정말 미안할 것 같아요; ㄷㄷ






    2일부터 전국 지자체들이 커피숍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테이크아웃용으로 커피를 주문한 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고객이 있으면 단속 횟수·매장 규모·이용객 수 등을 감안해 해당 매장에 5만~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매장 내 일회용 컵 현장 단속에 대해 업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회용 컵을 권해도 손님들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는 하소연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불편할 게 없다. 매장 내에서 머그컵이나 유리컵을 사용하다 이동할 때는 일회용 컵을 요구하면 된다.


    "일회용 컵을 매장 내에서 사용하면 점주들이 과태료를 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회용 컵, 개인 컵 사용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 / Posts by cr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