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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과태료.. 하려면 제대로,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사회 & 환경/공유하는 환경 2018. 8. 4. 07:23반응형
원래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8월 2일로 하루 더 유예기간을 줬었지요 - 이제 매장 내에서 테이크아웃 잔으로 음료를 마시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물리는게 아니라 업주에게 물리게 되어 있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네요.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물품 사용을 줄여가야 하는건 사실인데.. 이런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사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와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적인 홍보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직접적인 소비자를 향한 제재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애매하게 매장 점주만 독박쓰는 단속안이 아닐까 생각 들어요; 악용할 수도 있겠고 소비자 입장에서 귀찮다고 떼쓰는 바람에(?) 점주가 손해를 뒤집어 쓴다던지요...
일단 이런데 툭하면 나타나곤 하는 컵파라치 제도까지는 도입하지 않겠다고하니 영업장 입장에선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나 할까요?
저는 규제 이전에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도화한다면 점주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지금의 두리뭉실한 가이드라인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들을 더 과감하게 다듬어서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하지만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업주들은 불만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40)는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끝까지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고집하면 업주 입장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여전히 모호해 점검에 나선 지자체 담당자와 업주 간 인식 차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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