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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중립성 원칙을 두고 엇갈리는 연방과 주
    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8. 3. 1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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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중립성 원칙을 쉽게 이야기 하면 인터넷망 사업자는 망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여기에 조금만 더 살을 붙여본다면 : 


    인터넷 망 사업자는 데이터의 접속량과 그 내용 등으로


      1) 서비스 속도 차별

      2) 우선권 제공

      3) 접근 금지


    ..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 합니다.


    이런 원칙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다양한 콘텐츠 혹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음지가 더 커보였던 공유 모양새가 양지로 더 활성화 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과 경쟁을 이끌어왔다고 평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사실 반대로 말하면 망 사업자들에겐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망 투자는 큰 규모의 비용을 필요로 하지요).


    이에 이번에 FCC(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연방정부는 인터넷의 과도한 통제와 관리를 중지해야" 한다며 폐지 원칙을 내세웠고 (여기엔 당연 통신사들의 로비도 컸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특히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인 현 트럼프 정권 하에선 어느때 보다 더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결국 작년 11월 오바마 행정부때 확립된 이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은 폐기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언뜻 잘 안 와닿는 분들에게 버거킹이 와퍼로 설명하는 인상적인 영상이 하나 있어요 (자막처리가 된 영상인데... 비속어가 많아서 저는 보기 불편하더라구요 ㅜㅜ) :





    폐기 발표는 났지만 아직 시행은 안된 상태라 (다음 달 예정) 미국 내에선 이에 찬/반을 두고 격렬한 논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워싱턴 주가 망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망중립성법'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몇 몇 주 만의 이야기로 그치게 될지, 아니면 불같이 번져 더 많은 자치주들이 채택하면서 연방정부 입장과 맞서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입니다.



    전세계 인터넷 망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될 이번 다툼에(;;) 현명한 방법은 없을지 더 지혜를 모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 美 망중립성 놓고 '연방 vs 주' 정면격돌

    워싱턴주, FCC 폐기 3개월만에 '망중립성법' 제정



    망을 오가는 콘텐츠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을 놓고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인스리 주지사는 이날 “우리는 오픈 인터넷의 힘을 목격했다. 그것은 워싱턴에 있는 학생이 세계 각구의 연구자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인터넷은 정보와 사상이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언론 자유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망중립성 핵심 원칙을 보장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워싱턴 주가 처음이다.


    아짓 파이 위원장은 지난 해 12월 ‘인터넷 자유회복’이란 문건을 전체 회의에 회부해 3대 2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인터넷 자유회복’은 유무선 ISP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1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골자다. 타이틀1은 정보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망중립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FCC는 지난 2월22일 ‘인터넷 자유회복’ 문건 통과 사실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2개월 뒤인 4월23일에 미국에선 망중립성 원칙이 공식 폐기된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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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C의 망중립성 4원칙


    “광대역망 발전 공공인터넷망의 개방성과 상호연결의 특징을 보전하고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보장받아야 한다.”


    ①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②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③ 소비자들은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합법적인 단말로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가 있다.

    ④ 소비자들은 네트워크 제공업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제공업체, 콘텐츠 제공업체들 간의 경쟁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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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FCC Policy Statement 05-151 (200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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