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매일 심심하지 않도록 빵빵 터트려 주시는 한나라당. 이번엔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없는 법도 만들어 넣어 사적 용도로 쓸 수 있게 꼼수를 쓰면서 일을 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네요.
기사 : MB 내곡동 사저 매입 2년전 ‘그린벨트 경호시설’ 신축 허용
...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은 그린벨트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예외조항으로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2009년 8월 허가 대상 건축물 종류를 규정한 시행령 13조를 개정하면서,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경우 ‘대통령 경호훈련장의 이전·신축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됨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3)씨 땅과 붙어 있는 내곡동 그린벨트 땅을 경호시설 부지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전체 경호시설 터 1757㎡ 가운데 대부분인 1741㎡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청와대가 내곡동 외에 사저와 경호부지 터로 감정평가기관 2곳에 감정을 의뢰했던 서울 강남구 수서동 490-4 일대 땅 역시 그린벨트 지역이었다...
정말 어디랑은 다른 처분이 돋보입니다. 어디는 없는 법 동원해 몰래 풀어 사들이고, 어디는 이미 땅이 못쓰게 되어 풀린 그린벨트 구역에 합법적으로 건물 올렸는데, 법에 안 맞는다는 핑계로 경계선 거 놓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