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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부터 클럽, 노래방, 유흥점 등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행
    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20. 5. 3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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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고위험군으로 지정됐던 노래방, 주점등의 집합금지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며 (= 정부 차원에선 운영 자제 권고, 지자체 차원에선 일부 지역 (서울, 경기도 등) 집합금지 발령중), 내일 6월 1일 부터는 예전엔 수기로 작성했던 명부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 출입 명부 방식으로 운영하되, 불가피할 경우엔 수기 기필도 같이 진행하는 행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어기면 행정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및 300만원 이하 벌금행이라고 하네요, 물론 사업주, 방문객 모두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하구요. 그리고 이 이용자 고발조치 관련해선 케바케로 적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인 고위험시설에는 공식적으로 헌팅포차와 감성 및 유흥주점, 클럽, 콜라텍, 실내 스탠딩공연장, 노래방, 실내 집단운동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밖에 헬스장, 교회, 학원, 병원, 식당, PC방 등도 시범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관도 자율 운영이 권장되는 것 같네요. 평가 기준은 밀폐도와 밀집도, 군집도(이건 이용자 규모), 활동도, 지속도와 관리도 등을 종합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전자출입명부는 먼저 이용자의 경우, 개인별로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체크인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네이버 같은 QR코드 발급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관리자의 경우엔 별도 관리자 앱을 설치해 인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으로 정보가 전송되며 확인 작업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 전자출입명부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심각 단계일때만 한시적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QR 코드도 일회용이라 정보 대조용으로 확인되는 것 같네요. 우선 1일 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서울과 인천, 대전에서 시범 운영하고, 이후 10일 부터 전국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유 침해니 이런 의견도 있지만... 대유행병 앞에선 자유보단 제재가 (빨리 병원균의 전파를 막는게) 급선무라 생각돼 어쩔 수 없는 조치가 아닐까 하네요. 자율로 맡겼는데 통제가 안되면 강화될 수 밖에 없겠죠;






    고위험시설을 기존 9개에서 대규모콘서트장을 제외한 8개로 조정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이다.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증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며 " 주기적인 소독과 증상유무 확인,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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