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LG U+도 속도 제한, 고지도 없었다!
    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9. 4. 9. 13:23
    반응형




    ...욕을 한바가지 해 주고 싶은 기분이예요;ㅁ; FUP를 적용한다고, 그 제한 정도를 반드시 고지해줘야 하는데 KT와 다르게 LG U+는 이를 숨겼네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말만 무제한이지 이건 언어도단이 되겠네요, 정말 실망이예요.. U+..


    이제 KT나 U+가 일일 50GB 정도 수준으로 이틀 연속 사용하면 해당 월 내내 2G 속도로 사용이 제한되니 100GB 한도 5G 통신이라고 봐야 옳겠죠? 그것도 월 8만원이나 내면서 말예요, 유플의 경우 화웨이 보안 리스크도 덤으로 달려오니 정말 유플 쓸 이유가 남아 있나요;ㅁ;


    기사 내용 대로 초고화질 (FHD를 넘어선 UHD) 영상과 (5G 시대에 당연한 흐름이죠? 이런거 보려고 더 빠르고 대역폭 넓고 레이턴시 짧은 망을 사용하지, 그게 아니면 3G, 4G 망도 충분하죠) VR 같은 5G의 핵심 콘텐츠라고 부르는 이런 류를 모바일 망으로 사용하면 한 2~3시간 정도 이틀 연속 사용하면 해당 월은 끝나는 셈이네요.


    이게 정말 공정사용 정책에 합당한 내용이라고 이통사들은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유선 망 쓰거나 모바일로 안하고 말지.. 고작 하루 한 두 시간을 위해 매달 10만원 돈을 내라는 건가요?


    이래서 기간망은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망중립성 문제도 그렇고 유선 망을 보급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인터넷 시대에 강국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같은 가격 정책과 폐쇄적인 정책으론 미국, 중국, 일본에 뒤처지기만 할 겁니다.


    핵심 콘텐츠도 제대로 이용 못하는 망을 가지고 앞으로 더 촘촘히 연결되고 운영되어야 할 자가운전용 통신망은 얼마나 더 받으려고 이러나요?






    특히 LG유플러스는 KT와 달리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자료에 FUP를 안내하면서 '일 50GB 제한'을 공개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와 허위 광고 의혹을 사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이통사들이 요금제별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사용에 일부 제한을 두고도 'OO무제한'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데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표현을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보상토록 한 적 있다.


    게다가 LG유플러스는 일 50GB 초과 시 제어 속도나 차단 범위 등도 명확히 고지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 / Posts by cr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