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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부터 주.정차 금지 구역 규제 강화 예정!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9. 3. 13. 08:28반응형
다음 달 17일 부터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행정안이 준비중입니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데엔 불법 주.정차 관련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강화되는 안을 살펴보면 :
1.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2. 소화전 포함 소방시설 주변 5m 내
3. 버스정류소 10m 내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렇게 네 곳이 우선 강화 대상입니다.
1분 간격으로 위반차량의 사진을 2장 찍어 앱을 통해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니 주.정차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공익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없다고 합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할 기세여서 지켜 주는게 좋을 듯 하죠.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장소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곳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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