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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PDF 문서 등 복사/스캔 시 조심하세요~
    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9. 3. 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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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생각 없이 책, 교재 등을 복사, 제본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오는 3월 4일 부터 문체부에서 구성한 특별 단속반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교재가 무거우니 책을 뜯어 제본하는 경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복사본을 제본하거나 페이지들을 스캔해 PDF 등 전자문서로 만든다거나 책 일부를 복사하는 등의 행동은 저작권에 저촉됩니다 - 개인이 정당하게 소장한 책을 복사해 별도로 제본하거나 스캔후 전자 문서로 만든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문제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복사 행동을 하거나 스캔 작업을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 복사 행동을 한 개인 뿐 아니라 업소도 걸릴 수 있으니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PDF등 전자 파일 제작 후 개인 사용은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그걸 공유하거나 또는 복사 및 제본, 스캔 등을 의뢰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 : 문체부, 대학가 '불법복제' 3월 집중 단속

    "교재 PDF 공유, 복사·제본…처벌 대상"



    주요 불법복제물 구매 경로는 PDF 등 전자파일(47%), 전체 제본(32%), 부분 복사(26%) 순이며 대학생들이 강의 시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비율(72.2%)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전자파일의 유통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는 행위나 대학교재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만큼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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