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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때문에 강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다?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8. 11. 15. 17:42반응형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판결이 큰 논란이 되고 있네요. 피의자 남성은 17세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데 여성 피해자 쪽은 강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도 애매한게 한 골목길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하니 사실 피의자쪽에서 주장하는 '동의 하에' 라는게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건 피의자쪽 변호인 측이 매우 영리했던 걸로 보여요, 정황 증거로 제시한 속옷이 단지 야해 보였다고(?) 상대 여성도 의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이끈 경우인데 팬티가 동의를 해주는게 아니라 여성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본질을 야한 속옷을 입었다라는 다른 초점으로 호도한 셈이랄까요.
"그 증거가 피의자에게 끌렸을 가능성,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고 함께 있고 싶었다는 가능성을 없애고 있다고 보나요? 그녀의 그때 차림새를 염두해 둬야 합니다, 그녀는 레이스가 달린 끈 팬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직후 배심원단은(일반인들로 구성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음.. 속옷이 야한게 (애초에 야하다...는 것도 주관적인 생각이죠) 동의를 했다는 의미와 동의어가 되다니;ㅁ;
판결이 나고 이후 많은 이들의 항의와 논란이 생겼다고 하네요.
아일랜드 여성단체들은 시위에 나섰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성폭력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관행을 버려야'한다는 취지의 시위인데요.
여성주의나 가치관과 상관 없이 판결이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 옷 차림이 그러니 남자가 꼬이지 않냐는 둥,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했는지를 유심히 물어보질 않는 등... 여성쪽에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을 던지고 있는게 현실이라 안타깝기만 합니다.
Clothes are not consent. Here are some photos from the #ThisIsNotConsent rally earlier. #dubw pic.twitter.com/Tpo8M5IF9k
— Ruth Coppinger TD (@RuthCoppingerTD) November 14, 2018이 변호인은 지난 6일 아일랜드의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여성이 입었던 레이스 속옷을 제시하며 "그가 어떤 차림이었는지를 봐야 한다. 그는 앞면이 레이스로 된 끈 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말해 여성이 이 남성과 성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배심원단은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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