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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고위험시설 다시 영업금지
    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20. 8. 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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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9일 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제 전환됩니다. 이에 12개 고위험시설 영업이 금지되며, 교회 중심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 모임과 대면 방식의 예배는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일단 30일까지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상황을 봐 기간 등을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집합금지명령) 300만원 이하 벌금행이라고 하네요. 이를 어기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입원비와 치료비 뿐 아니라 방역비도 전부 물릴 예정이라고 하니 지켜야 합니다. 전시회와 결혼식같이 실내 집결하는 행위도 잠깐 금지됩니다, 종교 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 등만 허용되며 단체 식사 등도 금지 됩니다. 이는 강제 사항이고 권고가 아닙니다.


    당장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의 시설 및 업종은 내일 자정부터 문을 닫아야 합니다 -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판업체,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과 뷔페 식당도 이에 포함됩니다.. "영업 금지"입니다 ㅜㅜ


    고위험군 중 대형으로 구분되는 유통물류센터도 사실 고위험시설로 구분되지만 성격상 (생활에 필수죠) 운영 제한에선 제외되었으며, 그 외 영화관, 오락실, 규모가 되는 일반음식점, 외부오락시설(워터파크 등), 공연장, 사우나, 멀티방 등 시설에 대해선 일단 방역수칙을 의무화 했습니다. 영화관 등에서 거리두기 등은 강화될 듯 합니다.


    스포츠는 일단 무관중 운영으로 결정되었고 (이전엔 30% 정도 관중 허용했습니다), 학교는.. 원격수업을 위주로 하며 채용 시험 같은 경우엔 한 교실 내 50명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그리고 시설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될 전망입니다 -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나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잠재 중단 됩니다.



    ...자영업자들 또 힘들어지네요 ㅜㅜ 솔직히 지난 주말 광화문 시위자들은 자비로 치료 받고 벌금 뿐 아니라 구상권도 청구해 또 다리 이런 테러 행위를 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신천지가 끝일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한 보스 몹이 나타난 느낌이예요...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1개 시설·업종은 문을 닫아야 한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이에 해당한다. 대형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 산업시설임을 고려해 정부는 이번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했다.


    현재 방역 수위인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런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5일 방역 수위 격상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해 영업 중단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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