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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제외 스마트폰 보증 2년으로 연장!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9. 1. 10. 03:33반응형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부품 등 보증 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1월 9일 부로 행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메인보드 등의 품질 보증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명과 소모성 문제가 많은 부품인 배터리는 현행 1년으로 유지 됩니다.
해외에선 진작 2년 시행중이지만 우리나라는 1년이라 그동안 역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개정안은 사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고 권고사항 뿐이라 강제력이 없어서 실제 시행에는 업체들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덕분에 아이폰 같은 해외 업체들 제품들도 보증기간이 2년으로 재조정될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발매 기기들에 대한 보증 연장 관련으로 기존 판매분은 이 권고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낳았습니다. 다만 제품 수명이 짧은 소모품인 배터리는 보증기간이 1년으로 유지됩니다. 스마트폰 보증기간 연장은 국내 브랜드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적용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습니다. 연장은 그 이후 판매 스마트폰부터 적용되며, 기존 판매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태블릿'도 분쟁 해결기준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태블릿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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