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에서 술.담배 못해요~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8. 5. 25. 06:51반응형
벌써 3월 이야기였네요? 흡연이나 불을 이용한 취사는 산불 등 위험으로 규제가 강해도 이해가 가는 점도 있지만 버스에서 커피도 그렇고 규제가 자꾸 늘어가는 듯 하죠?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더라면 법적 시행까지 가지 않았을텐데 나름 아쉬운 소식이긴 하네요.
음주 행위를 규제하게 된건 등산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그렇다고 하는데요... 적당히 마시면 등반 후 갈증해소, 시원함 등을 준다곤 하지만 과음이나 갑작스런 알콜 섭취로 인한 몸의 부담 등 위험요소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두번 걸리면 1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 하니 그냥 안드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ㅁ;
기사 : 정상에 올라 막걸리 한 잔?..산에서 술 못 마신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음주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 내 대피소·탐방로·산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나 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13일부터 금지된다. 1차 위반 시에는 5만 원, 2차 위반 때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에는 1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3차례 이상 위반 시에는 3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자연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현행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외에 ‘임야에 외래식물을 식재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반응형'사회 & 환경 > 함께사는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몰카와 불법 음란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법안 마련중 (0) 2018.06.09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스몸비 (0) 2018.05.17 텀블러 할인 제도화, 커피점에서 10% 할인! (0) 2018.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