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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8. 1. 6. 01:29반응형
어느순간 작년이 됐네요; ㄷㄷ 작년 초 큰 이슈였던 전안법이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_+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줄여서 전안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법안은 그간 전기용품 등에만 적용되던 KC 안전 인증을 범위를 넓혀 생활용품과 의류 및 잡화까지 확대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형평성도 제고되어야 하는 등 논란과 반대 의견 덕에 2016년 1월 공포는 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작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1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었던 안입니다.
만약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법은 개정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이를 지키지 않은 (= KC 인증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꼼짝없이 예비범법자가 될 상황이었기에... 상당히 다급한 사안이었다고 볼 수 있죠.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의류와 잡화 같은 일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 개정안에는 일부 생활용품에 관련 의무를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인증 비용을 경감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그러니까 작년 12월 28일 통과된 전안법 개정안 내용을 조금 추려보면 :
- 일부 공급자적합성 확인(KC 인증) 대상 생활용품을 ‘안전관리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한해 사전적 안전규제가 아닌 사후관리로 전환한다.
- 국민 안전 보장과 일반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합의점을 법개정 후에도 하위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세부 내용 조절에 들어갈 듯 합니다.
기존 안에 따르면 옷감의 안료 색에 따라 인증을 각각 받는 것 부터 해서 재료가 바뀌면 그대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인증서 장사' 정책이라는 불편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안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법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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