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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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의 21만원짜리 스타킹!?문화 & 라이프/스타일 & 패션 2020. 11. 25. 01:29
보기엔 그냥 평범해 보이는(응?) 스타킹.. 단지 올이 좀 풀린 것 빼곤 특별해 보이는 것 없는 이 스타킹이 무려 21만원! +_+ 심지어 이건 원 가격에서 훨 씬 많이 할인된 파격가였다고 합니다; 그러곤 곧 품절..! ㄷㄷㄷ 이 제품은 허리밴드에 디자이너 라벨과 로고가 새겨있어서 찢어진 스타킹 컨셉과 함께 실제로 SNS 상에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찢어졌는데 그것도 스타킹을 구찌가 만들었고 (그러니 일단 비싸겠지?) 근데 찢어져있고; 가격도 찢어졌는데도 190 달러.. 20만원이 넘는, 심지어 그 가격 조차도 할인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스타킹, 타이츠 등 긁거나 상채기 내 만원내외로도 해결 가능한 디자인인데 21만원이라니.. ㅎㅎㅎ 입다 튿어진 모양새가 마치 고양이가 발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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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브라 등에 밀리는 국내 속옷 브랜드문화 & 라이프/스타일 & 패션 2019. 7. 25. 22:27
일본 불매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유니클로인데 사실 유니클로 상품중 기능성 언더웨어와 에어리즘, 히트텍 등 내의류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편이죠, 그간 조명되지 못했던 트렌드였는데 국내 (기능성) 속옷 브랜드가 해외 브랜드에 크게 밀린다는 소식이 있네요. 유니클로 뿐 아니라 미국의 원더브라 등 기능성 속옷 브랜드에 밀려 62년 역사를 가진 비비안의 경우 매각까지 검토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한편으론 유니클로나 원더브라 등이 편안하고 편리하고 몸에 맞는 의류를 연구/개발에 노력을 많이 기울인 걸로 아는데 국내 토종 속옷 브랜드들이 이쪽으로 좀 소원해서 결국 경쟁력이 떨어져서 밀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기능성이 없더라도 디자인이나 이런쪽으로 승부를 볼 수도 있었겠지만 (에메필 류가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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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히트중인 방탄소년단 속옷?문화 & 라이프/스타일 & 패션 2019. 6. 5. 05:10
갑자기 SNS 등에서 화제가 된 방탄소년단 팬티;ㅁ; 찾아보니 4월 말 경 있었던 일이네요 - 중국 (네.. 또 중국이네요 ㅜㅜ)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돼 인기몰이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조 수준까진 아니었을 듯 합니다만 물량이 많았을 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대륙이 넓다보니... 한국측과는 당연 허가 받지 않은 상태이고 공식 상품도 아니며 초상권이나 상표권 등 법적인 문제도 분명 있을 걸로 보이죠. 현재는 모든 상품들이 내려간 걸로 보이고 (bts underwear AliExpress.com) 소속사 빅히트는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FORUSDESIGNS라는 브랜드 명으로 유통중이었고 여성 팬티를 판매했습니다, 판매가격은 8달러 수준이니까 1만원 미만 수준이네요, 국내 기사에 따르면 구매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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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 팬티? 정체는?문화 & 라이프/스타일 & 패션 2019. 4. 7. 04:19
Y/Project 라고 디자이너 의류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최근 공개한 데님 반바지(일종의?)가 온라인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었어요. 프랑스 파리 브랜드로 파리 패션계에서도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도 하죠? Y/Project! 이 프로젝트는 통상 진의 자유로운? 혁신적인 재해석을 곁들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번엔 좀 과하게 갔을지도요;ㅁ; "데님은 참 당돌하고 시선을 끄는 힘이 있어요. 이 '브리프-스타일 쇼츠'는 바지 위에나 바지 안에 입을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브리프보다 더 활용성이 좋아요. 그곳에만 머물지 않는 언더웨어랄까요?" 사이트 : More Than Just Jeans With Y/Project 그래서 나왔습니다! '데님 팬티'! ㄷㄷㄷ ..네 반바지예요, 반바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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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때문에 강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다?사회 & 환경/함께사는 사회 2018. 11. 15. 17:42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판결이 큰 논란이 되고 있네요. 피의자 남성은 17세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데 여성 피해자 쪽은 강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도 애매한게 한 골목길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하니 사실 피의자쪽에서 주장하는 '동의 하에' 라는게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건 피의자쪽 변호인 측이 매우 영리했던 걸로 보여요, 정황 증거로 제시한 속옷이 단지 야해 보였다고(?) 상대 여성도 의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이끈 경우인데 팬티가 동의를 해주는게 아니라 여성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본질을 야한 속옷을 입었다라는 다른 초점으로 호도한 셈이랄까요. "그 증거가 피의자에게 끌렸을 가능성,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고 함께 있고 싶었다는 가능성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