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부터 클럽, 노래방, 유흥점 등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행
일단 고위험군으로 지정됐던 노래방, 주점등의 집합금지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며 (= 정부 차원에선 운영 자제 권고, 지자체 차원에선 일부 지역 (서울, 경기도 등) 집합금지 발령중), 내일 6월 1일 부터는 예전엔 수기로 작성했던 명부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 출입 명부 방식으로 운영하되, 불가피할 경우엔 수기 기필도 같이 진행하는 행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어기면 행정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및 300만원 이하 벌금행이라고 하네요, 물론 사업주, 방문객 모두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하구요. 그리고 이 이용자 고발조치 관련해선 케바케로 적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인 고위험시설에는 공식적으로 헌팅포차와 감성 및 유흥주점, 클럽, 콜라텍, 실내 스탠딩공연장, 노래방, 실내 집단운동 시설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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