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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5일 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
    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7. 8.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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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과기부가 이통사 3사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할 것을 고지한 가운데 이통3사는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공문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6조 및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기준(고시)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1년 약정기준으로 25%로 산정하고 9월 15일 영업시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요금할인율 상향 '적용범위'는 언급돼 있지 않다. 정부가 이통3사의 '동의'없이 '소급' 적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월 15일 이후 신규 가입자(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고 재가입도 가능?) 대상으로 현재 20% 에서 5% 늘어난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약정은 기기단말 할인 혜택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기기 지원금이 더 많다면 가입 약정 기간에 따라 총금액이 큰 쪽이 유리할텐데 25%로 상향된다면 고가단말기 및 고가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 



    ... '25% 요금할인' 대상에서 일단 신규가입자는 제외됐다. 이통사 입장에선 최악은 피한 셈이다. 할인율 25% 상향에 소급적용까지 되면 이통3사의 매출 감소액이 연간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삼성증권은 전망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이미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요금할인으로 4000억원이 넘는 매출타격을 입게 됐다. 게다가 정부가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중이어서 이번 25% 요금할인 상향은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제도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통신비 인하 도구로 전락했고 정부의 가격개입이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소송까지 가는 것은 또 다른 많은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이통사들이 정말 어려운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다.



    업계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두번째 기사인데... 말 그대로 '전초전'인 셈이죠 - 통신비 원가 공개 문제부터 기본료 폐지 문제, 이용자들에게 큰 부담을 지운 꼴인 단통법 문제, 거기에 보편요금제 논의까지... 여기에다가 업계가 소송전까지 펼친다면 안그래도 힘든 싸움일텐데 업체들에게 더 부담이 지워지지 않을까요?


    하나 하나 잘 풀어가서 좀 더 부담이 적은 통신비 기조가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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