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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라리 우릴 국유화하라고?
    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7. 6.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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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사가 차라리 국유화하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ㅡㅡ;; 저도 그렇지만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국가 기간시설 불하받아 독과점 내수 사업하는 중이면서 국유화 언급? 여기서 이통 3사의 뿌리를 잠깐 살펴 봅니다!




    SKT

    1992년 제2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경그룹 선정, 1994년 선경그룹(현 SK)이 한국통신공사(현 KT)의 자회사였던 한국이동통신 민영화 때 지분을 인수 통신업에 진출, 현재까지 50% 이상 점유율을 보유한 이통사.



    KT

    유무선 매출액 1위의 최대 통신 회사. 1981년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창립(국영), 2001년 KT로 상호를 변경, 이듬해 2002년 완전 민영화 이후 2009년 이동 통신 자회사인 KTF와 흡수 합병, 2011년 유·무선 통신 서비스 조직을 통합.



    LG U+

    파워콤 : 한국전력공사에서 통신사업 부문이 분리되어 2000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통신 사업자. 2002년 데이콤이 지분 45.5%를 취득, 2003년 2월 LG그룹으로 편입.


    데이콤 : 대한민국의 기간통신 사업자, 2010년 LG파워콤과 함께 통합 LG텔레콤으로 합병. 이후  통합 LG텔레콤은 LG유플러스로 변경.




    SKT는 KT의 자회사 하나 민영화 시킨 후 인수하여 국내 최대 이통사업자가 되었고, KT는 민영화되어 위성도 팔아먹으며 유무선 통합 매출 최대 이통사업자가 되었고, LG는 나머지 기간통신 사업자들 열심히 인수하며 덩치 불려가며 커 온 회사..


    결국 나라 기간망 아니었음 이렇게 성장하지도 못했을 거고, 그만큼 국민들의 혈세와 희생도 있었을텐데 어느 순간 순전 금전적인 이익만 쫒는 모습을 보게 되는군요, 이것도 일종의 천민자본주의같은 느낌이 물씬 든달까요..


    국영때와는 다르게 사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회사의 입장을 국민들이 모르는건 아닐 겁니다, 문제는 망중립성 이슈와 더불어 과연 전세계적으로 필수가 된 이 통신이라는게 과연 온전히 사익의 영역인가 하는 점일텐데요, 특히나 5G 시대로 넘어오면 단순 통신이 아닌 IOT 사물인터넷 연결도 같이 고려해야 해서 개념부터, 가치관 접근 부터 달라지게 되지요.


    이미 법윈도 이 이동통신의 공공적인 특성을 인정해서 원가공개하라는 등의 판단을 내리기도 해서 대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공공재' 적인 특성이 있음을, 그리고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지탱해준 국민들의 희생아닌 희생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ㅜㅜ


    그리고 국유화하면.. 당장은 힘든 상황이 펼쳐질진 몰라도 멀리보면 오히려 국민들에겐 더 나은 상황이 올지도요 - 본래 국영으로 되돌아가는 것 뿐이니 신자본주의 하의 작은정부 취지와는 맞지 않는 거대정부로 돌아가는 것 뿐이니 그에 따른 인프라 투자에서 부터 고용과 신규 연구 용역 등 지금같은 현 산업화 체계 아래에서 새로운 분야도 더 활발하게 돌아갈 것 같은건 그냥 제 느낌 뿐일까요 +_+


    대법에서 원가공개 판정 내리게 되면 이통사들은 (플러스 미래부 & 방통위??) 과연 어떤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기사 : 통신사들 "차라리 우릴 국유화해라" 적반하장


    통신요금은 기업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통신은 공공재여서 정부와 소비자들이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현행 법령은 통신사업을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특성을 인정하며 통신비 관련 원가자료 공개를 판결한 바 있다.



    기사 : 이통유통協 "기본료 폐지 반대..휴대폰 매장 50% 줄폐점"


    15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는 부작용이 명확한 극약처방"이라며 "기본료 폐지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가계통신비 절감은 온 국민의 염원이지만 기본료 폐지는 시장영향을 외면한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기본료 폐지에 따른 부작용으로 "공시지원금과 멤버십 혜택이 줄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유통망 장려금 비용이 낮아지면서 골목상권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 이통사 '통신비 인하' 불만에.. 누리꾼들 "단통법때는 침묵해놓고"


    “요금제 인하 압박은 시장경제에 안 맞고, 단통법은 시장경제에 맞나요?”


    ...2014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특성을 인정하며 통신비 관련 원가 자료 공개를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통사들은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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