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삼성, 스와치에 1억 달러 소송에 휘말려
    뉴스 & 컬럼/비즈 & 콘텐츠 2019. 2. 27. 13:05
    반응형


    오리엔트와는 다른 경우지만 삼성이 스위스 시계 메이커인 스와치에게 디자인 침해 건으로 고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기사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삼성이 디자인 저작권 등을 직접적으로 침해해서 고소됐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황을 방조한 혐의로 그 피해액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시작점은 삼성 앱스토어인 갤럭시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워치 페이스들이 문제인데.. 삼성이 이를 대금을 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구조 때문에 직접적으로 침해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엔 삼성도 권리침해에 일조하고 있는 모양새네요.



    스와치가 삼성의 갤럭시 스토어에서 거래중인 일부 서드파티 워치 페이스가 스와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며 기어 스포츠부터 기어 S3 클래식과 프론티어 등에 적용된 이미지를 명시하며 삼성측에 약 1억 달러를 삼성에 청구했다고 합니다.


    30개가 넘는 삼성 워치페이스가 스와치의 동일하거나 혹은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으며 삼성이 부당한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즉, '삼성과 스와치가 일종의 계약을 맺어 디자인 차용이 가능하다' 같이 소비자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실제로는 어떤 계약도 맺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워치페이스들이 삼성이 제작한 건 아니여서..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올린 앱들이라 삼성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을 수는 있다고는 해도 삼성도 이들 업체에게 일정 비율의 수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와치의 불만은 타당해 보입니다. 이 정도 사태까지 오게한 삼성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스와치가 직접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전까지 적어도 작년 12월에만 해도 스와치는 일부 디자인이 유사하거나 같다며 직접 연락하기도 했고 삼성도 그에 따라 바로 앱을 내리거나 하는 등의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직후 올라온 워치 페이스 조차 스와치가 소유한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또 비슷한 앱이 올라오곤 했다며 (디자인이나 색감, 스타일 등) 스와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에 대해 2월 서신으로 앱들을 모두 내렸다고 스와치에 통보했다고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다며 스와치의 관점에선 삼성은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이대로라면 계속해서 저작권이 무시되고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와 그 금액도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해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 / Posts by creasy